검색어 검색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 증빙용으로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