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최근 김해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다음주에 있을 1차고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많아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염병 확산 시 평가 운영 관련 지침 □ 1차고사 등 평가 관련 지침 ? (원칙) ?학교보건법? 제8조 의거,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등교중지 대상학생 → 평가(1차·2차고사) ‘결시’ 처리 및 인정점(100%) 부여 ? (운영) 인정점의 비율, 방법 등은 「2021학년도 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결정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하여 평가 응시 가능 2. 봉명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중 인정점 부여 가) 인정점 부여 기준 (1)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의 성적, 평균점, 석차 등을 고려한 성적 및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한다. 단, 최하점은 공결, 병결, 기타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 후의 최하점이며 0점 미만이 될 수 없으며 최상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인정점 부여 시 소수 셋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인정점 부여 산출 예시 : 1차고사는 결시하고 2차고사에 응시한 경우(인정결) [X : 1차 교과 평균 = 2차고사 교과성적 : 2차 교과 평균]에서 X 값의 100%를 1차고사 성적으로 부여함 |
나) 결시생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등으로 인한 결시
학생 본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와 학생의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아 등교중지에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등교가 안됩니다. 위의 안내드린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100%인정점을 부여가 됩니다. 2차 고사 성적에 준해서 인정점이 부여되고 1,2차 난이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산출식에 각 교사의 교과평균점수가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