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입는 김해시소재 중학교 신입생 나.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다. 신청기간: 2020. 3. 2.(월) ~ 11. 30(월) 라. 지원방법: 교복구입 이후 학교를 통해 신청받아 개인별 계좌입금(입학 이후 안내 예정) 마. 지급시기: 2020. 5월부터 순차적 지급 바. 신 청 자: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학생본인, 최근 5년 주소포함), 통장사본, 교복구입비영수증
주민등록초본은 학생 본인의 것으로,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입학일 이후 발급(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상 신청인과 신청계좌번호의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신청계좌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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