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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2학기 지필평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9.19

* 2학기 지필고사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1가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선택응시 유형)

-1일차 응시,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선택 응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여부 변경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시 인정점 차등 부여함.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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