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中 1가지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선택응시 유형) -1일차 응시,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선택 응시 |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여부 변경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시 인정점 차등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