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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5.04.22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주요 내용 요약)


번호

내용

2026학년도

비고

1

 전형 방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

전기고

49

특목고 6

(마이스터4 체육1, 예술1)

내신성적(학교장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병행 가능)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 적용 원칙

학교 자체 내신 산출기준 적용 가능


특성화고 35

(체험위주4 포함)

고등기술학교 1

각종학교 5

내신성적(면접, 실기고사 등 병행 가능)

특목고 2

(과학고2)

자기주도학습전형(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과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최종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후기고

152

특목고 2

(외국어고2)

자기주도학습전형(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외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최종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일반고 150

내신성적 100%

가칭)사송고 2026학년도 신설

대곡고는 학교 이전 준비로 신입생 모집하지 않음

2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전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6

전형 결과 입학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 모집현황은 학교누리집에 공지(학교장전형학교)


3

원서 접수현황 공개

입학원서 접수현황 12회 이상 공개(학교 누리집 등)


4

이중지원 금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85

1개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 불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지원임.

사례 추가

5

도내 고등학교 지원 자격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

전 가족이 경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희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도내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함(2024학년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6

전입학 제한

중학교 3학년은 1031일까지 전입학 허용

가정폭력 피해 학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음


7

취업자 특별전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 82

교육부정책추진과제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입학정원의 30% 이상(정원 내)


8

탈북학생 특별전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

마이스터고와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

특별전형으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선발


9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 작성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작성

타 시도 교육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등학교 소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


10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선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

2026학년도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 발표에 따름

20258월 공고 예정

11

체육특기자 전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정원 내선발·배정

기타전형 확인

12

교육지원대상자 선발, 배정

교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배정

일반·사통·정원외 전형 중 택일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후 지원전형 변경 불가


13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

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선발·배정

도교육청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

기타전형 확인

14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 84

원서작성(접수): 2025. 12. 11.()~ 12. 15.()

합격자 발표: 2026. 1. 9.()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2026. 1. 16.()

변경

15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비율로 반영

봉사활동 영역 삭제, 출결상황 점수 배점 변경

내신 산출 기준일

 - 비교과: 2025. 11. 18.()

 - 교 과: 2025. 11. 20.()

변경

16

기타전형

 -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 추가

- 1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위 이하의 교정공무원 자녀

추가

17

기타전형

 - 체육특기자전형

축구, 야구 종목 신입생 정원 확대: 1517

2027학년도 변경 규정 예고

 - 야구종목은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포지션별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우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성적순으로 포지션 관계없이 배정함

변경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및 교육부 훈령(지침), 자체 계획 등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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