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내용 | 2026학년도 | 비고 |
1 | 전형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 전기고 49 | 특목고 6 (마이스터4 체육1, 예술1) | 내신성적(학교장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병행 가능)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 적용 원칙 학교 자체 내신 산출기준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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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35 (체험위주4 포함) |
고등기술학교 1 |
각종학교 5 | 내신성적(면접, 실기고사 등 병행 가능) |
특목고 2 (과학고2) | 자기주도학습전형(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과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최종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
후기고 152 | 특목고 2 (외국어고2) | 자기주도학습전형(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외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최종합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
일반고 150 | 내신성적 100% 가칭)사송고 2026학년도 신설 대곡고는 학교 이전 준비로 신입생 모집하지 않음 |
2 |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6조 | 전형 결과 입학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 모집현황은 학교누리집에 공지(학교장전형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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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서 접수현황 공개 | 입학원서 접수현황 1일 2회 이상 공개(학교 누리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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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중지원 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85조 | 1개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 불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도 이중지원임. | 사례 추가 |
5 | 도내 고등학교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 전 가족이 경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희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도내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함(2024학년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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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입학 제한 | 중학교 3학년은 10월 31일까지 전입학 허용 가정폭력 피해 학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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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취업자 특별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2조 교육부정책추진과제 |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입학정원의 30% 이상(정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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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탈북학생 특별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 | 마이스터고와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 특별전형으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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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타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 작성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작성 타 시도 교육청에서 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등학교 소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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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선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 2026학년도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 발표에 따름 | 2025년 8월 공고 예정 |
11 | 체육특기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정원 내’ 선발·배정 | 기타전형 확인 |
12 | 교육지원대상자 선발, 배정 교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선발·배정 일반·사통·정원외 전형 중 택일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후 지원전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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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중ㆍ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선발·배정 도교육청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 | 기타전형 확인 |
14 |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원서작성(접수): 2025. 12. 11.(목)~ 12. 15.(월) 합격자 발표: 2026. 1. 9.(금)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2026. 1. 16.(금) | 변경 |
15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비율로 반영 봉사활동 영역 삭제, 출결상황 점수 배점 변경 내신 산출 기준일 - 비교과: 2025. 11. 18.(화) - 교 과: 2025. 11. 20.(목) | 변경 |
16 | 기타전형 - 사회통합전형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 추가 - 1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위 이하의 교정공무원 자녀 | 추가 |
17 | 기타전형 - 체육특기자전형 | 축구, 야구 종목 신입생 정원 확대: 15명→ 17명 2027학년도 변경 규정 예고 - 야구종목은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포지션별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우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성적순으로 포지션 관계없이 배정함 |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