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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지침 및 인정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4.19

 

 

2023.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지침 및 인정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 라인 및 경남교육청 코로나19관련 2023. 학교 지필고사 운영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유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유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1가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선택응시 유형)

-1일차 응시,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선택 응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여부 변경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시 인정점 차등 부여함.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가급적 평가 기간에 에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로 하고, 부득이 접종 시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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