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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따르고자 학교생활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기기를 한시적으로 일괄 수거합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가정에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