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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랑방가정통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 사건 발생 우려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 훼손 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